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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김일권 양산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 불구속 기소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 기자
  • 송고시간 2018-11-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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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출마 기자회견하는 김일권 양산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김일권 양산시장이 지난 6,13지방선거기간 상대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9일 김일권 양산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당시 상대 후보인 한국당 나동연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행정 미숙으로 인해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으로 옮겨갔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나 전 시장은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자신이 시장 취임전 일"이라며 김일권 당시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상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