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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이영복 도피 도운 유흥주점 업주 구속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8-11-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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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만에 자진 출두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사진제공=포스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사건의 이영복 씨의 도피를 도운 유흥주점 업주가 구속기소 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모(41) 씨는 지난 2016년 8월 이영복 씨에게 차명 렌터카 3대와 선불 대포폰 10여 대를 제공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8월 19일 이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도피생활을 하다 2년 2개월 만인 지난 10월 30일 검찰에 자진 출두해 범행을 자수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발부 받은 뒤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했다.


 이영복 씨에게는 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지난 8월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또한 이영복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수행비서 2명과 유흥주점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