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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동강시스타, 출근부 조작·문서조작 등···이중 명의 급여 지불 논란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8-11-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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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동강시스타 전경(사진제공=동강시스타)

강원 영월군에 소재한 동강시스타가 최근 서울회생 법원의 감독 하에 기업회생 중인 가운데  출근부 조작·문서조작 등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제보자에 따르면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일용직원으로 서류를 조작해 한달 분 급여 4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인사담당자나 회계담당자가 출 퇴근 시 지문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얼굴사진이 찍히는데 얼굴사진이 직원명부와 대조해 보면 직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음에도 무시하고 출근부와 문서를 조작했다.

이에 사 측 관계자는 “서류와 문서를 조작 한 것이 아니며 채용 관계상 계약이 돼 있어 지급 했고 통장명의 서류가 잘못 기재돼 급여를 지급했으나 직원의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출근부 조작 등은 현재 자체 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A 로펌 변호사는 “급여는 직접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의 요청으로 개인적 신용적 문제나 재산 승계 등 고용 문제로 가족증명서를 제출해 가족명의로 수령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로 지급 시에는 민형사상 불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시스타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민간 매각을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PwC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해 매각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외부 자본을 유치하는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