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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내 외국인 근로자 사회보험, 12월부터 의무화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하경옥 기자
  • 송고시간 2018-11-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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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질병 및 출산급여 3%,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0.5% 부담


오는 12월 1일부터 베트남에서 1년 이상 장기계약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베트남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보험법(2014년)을 재정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함께 공시했고 올해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시행령 제정 지연에 따라 유예되었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베트남노동보훈부은 여러 차례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정책 초안과 시행방안을 결정하여 지난 10월 15일 확정된 시행령을 발표했다.
 
가입대상은 노동허가증, 활동증명서, 활동허가서를 받고 베트남에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외국인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외국 본사에서 자회사로 파견한 근로자와 베트남 노동법상 퇴직 연령에 도달한 자(남성: 60 여:55)는 제외한다.
 
본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내국인과 동일한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크게 2단계로 2018년 12월 1일과 2022년 1월 1일로 나누어 가입도록 했다. 
 

베트남 사회보험 적용시기는 우선 오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질병 및 출산급여(회사: 3%)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회사: 0.5%)가 곧바로 적용되고 가장 세율이 높은 퇴직연금과 유족급여는 회사 14%, 근로자 8%가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