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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트레일러 불법 개조 4명 입건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주철인 기자
  • 송고시간 2018-1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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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부산진경찰서는 컨테이너 운반차량 트레일러를 불법 개조한 자동차 정비 공업사 대표 A(56)씨와 차주 B(47)씨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B(47)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고 컨테이너 운반차량 트레일러(섀시)에 컨테이너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압기를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31일 B씨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개조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교통안전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동자 검사소 관계자 2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트레일러 개조작업을 했다고 밝힌 공장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벌여 유압기를 정상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