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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몸캠피싱사기”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8-11-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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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서 수사과 사이버팀 경장 배철호(사진제공=삼산서)

인터넷 화상채팅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남녀의 음란한 신체부위를 화상채팅을 통하여 녹화 촬영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신종 “성(性)”빌미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싱(Sextortion) 사기 범죄는 주로 그 피해대상이 남성 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범인이 해외 및 국내에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상호 익명으로 채팅 대화를 한 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호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보여주며 음란행위를 할 것을 화상채팅을 통하여 요구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추적이 불가능 한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알몸화상채팅을 한 후 피해자의 알몸동영상을 추후 피해자로 하여금 주변사람들에게 불법으로 유포 및 협박 한 후 대포통장계좌를 통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몸캠피싱 사기 사건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의 얼굴과 특정신체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 및 휴대전화 메신져 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결국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어 이로 인해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행위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랜덤채팅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채팅대화 시 신체특정부위 사진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화상채팅 시 휴대폰에 프로그램 등을 설치토록 요구하면 그 즉시 랜덤채팅 어플을 빠져나오거나 중단하여야 하며, 평소 스마트폰 환경설정 등에서 출처가 불명확한 어플 및 프로그램의 설치를 막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이다.

또한, 상대방이 알몸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경우 그 요구를 즉시 들어주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의 가족 및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방문하여 즉시 피해상담신고를 한 후 신속히 영상유포 등에 따른 피해방지 및 금전피해를 막아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몸캠피싱”범죄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으로 가볍게 여겨져서는 아니되는 범죄로 피해를 입는 다면 반드시 현행법에 따른 공갈죄, 협박죄, 해킹프로그램 불법설치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을 통하여 그 범인을 추적하고 수사하여 더 이상의 다수 국민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또한,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두려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 및 가족 등을 통하거나 인터넷 뉴스, 방송 등을 통하여 몸캠피싱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시 반드시 그 피해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