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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명정보, 빅데이터에 활용"…개인정보보호법 개정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18-11-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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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참석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개념의 경계 및 범위가 모호해 법 적용 시 혼란이 있어왔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개인정보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을 위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평가를 받기 쉽지 않아 보증과 담보 없이는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 사업자나,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 이번 제도에 포함된다. 

당정은 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호 위원회로 넘기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베이스가 과거 사업화 시대의 철광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해) 부처 간에서도 이견이 다 조정되고 드디어 국회에서 대책을 국민께 제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완벽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활용할 방안을 마련했으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의의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조치 의무와 벌칙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당정은 가명정보 및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암호화 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용등급은 금융정보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부족한 청년이나 가정주부들은 신용에 문제가 없어도 금융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며 "통신료 납부나 쇼핑 결제 정보와 같은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면 이들도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그래서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고객데이터가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큰 대형 금융기관에만 집중됐다"며 "이제 핀테크 등 영세 사업자도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게 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