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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 '지원 중단' 결정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 기자
  • 송고시간 2018-1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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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행 바로잡고 유아교육 정상화,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 돼야..
21일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높은 결정을 내렸다.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다음달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 지원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내년도 유아모집을 아직도 정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등 징벌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제재를 시사했다./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강도높은 결정을 내렸다. '처음학교로'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다음달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금 지원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수원 교육본청 브리핑실에서 11월 3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전달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내년도 유아모집을 아직도 정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등 징벌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제재를 시사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과 정부, 국회에서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해 '처음학교로'미 참여 유치원에 대한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보조금 등 재정지원 중지, 사립유치원 17곳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 등 지속적 대책으로 유아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고 유아모집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유치원은 조속히 유아모집 방안을 마련케 해 유아교육 정상화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나오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이와 같은 강도높은 제재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15일에 이어 한시적 마감기한 20일까지 등록한 유치원은 총 600개원(56.4%)이다.


당초 '처음학교로'신청 마감 기한은 지난 15일(499개원 46.9%)까지 였으나 교육부가 시스템 참여를 희망하는 유치원 중 등록이 누락된 유치원에 대해 20일까지 한시적 기한연장 조치를 결정을 내려 15일 대비 101개원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600개원으로 늘었다. 이날 기준 유아모집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944개원(88%)이다. 

도교육청은 다음달부터 참여하지 않은 107개원(10.1%)에 대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에 대한 정원 감축(10%)으로 유아배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병설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등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내년 3월 1일 이전 병설유치원 90학급 증설할 예정으로 유치원 부지가 확보된 곳 25개(부천, 화성, 용인, 하남, 광주, 군포, 의왕 등)에 단설유치원 설립을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