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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 "학교폭력 예방 대책 실효성 의문"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현지 기자
  • 송고시간 2018-11-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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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학교폭력 1687건 발생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이 21일 제358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사태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예방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묻고 있다.(사진제공=전북도의회)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5)은 21일 제358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을 언급,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사태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재 예방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개년도(2016~2018.9)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은 △2016년 589건 △2017년 584건 △2018년 514건 등 총 1687건이 발생했다.

학교폭력 발생 유형은 △단순폭행 △집단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괴롭힘 △성폭력 등으로 나타났으며 빈도수(3개년도 합계)로는 △단순폭행이 914건 △성폭력 275건 △괴롭힘 164건 순이다.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04.1.29. 제정) 제1조(목적)를 보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육부장관의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과 시행 △교육감의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 추진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설치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설치 △학교전담경찰관제 등이 규정돼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3개년도 학교 폭력 발생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틀에 박힌 현재의 학교 폭력 예방 대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랐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 후 "이제라도 교육당국 등 학교 폭력 예방 관련 기관들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는 등 특단의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 예방 대책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 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