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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도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

  •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 기자
  • 송고시간 2018-11-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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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립학교 현황과 시사점'담은 행정사무감사 정책보고서 펴내
전남 사립학교 친인척 근무, 법정부담금 미납, 교육청 지원 현황 등 분석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슈가 됐던 사립학교에 관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21일 ‘전라남도 사립학교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책보고서는 학생수 감소로 학교의 존폐 위기가 확대됨에 따라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교육청 재정의존도가 높은 전남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변화의 계기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해 발간하게 됐다.

보고서에는 전남지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친인척 근무현황 ▶기간제교사 근무현황 ▶재단 전입금 납부와 재정결함에 따른 지원 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 등을 담고 있다.

▶학교법인 57곳중 63% 친인척 1명이상 근무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남도내 사립학교 친인척 근무현황’에 따르면 학교법인 57곳중 63.1%인 36곳에서 친인척이 1명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립학교 86곳 중 44.1%인 38곳에서 총 50명의 친인척이 근무중이고 이 중 교원 32명, 행정직원 18명이다.

교원은 교장 4명, 교감 5명, 교사 23명이었으며 행정직원은 행정실장 10명, 행정실 직원 8명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사장의 자녀, 이사장의 6촌형제, 배우자의 이종조카, 이사의 처 등 다양했다.

특히 일부학교법인은 3명이상 친인척이 근무중으로 밝혀졌다.

우 위원장은 사립학교법인의 친인척 근무는 건학이념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사권이 보장돼 왔지만, 교직원 채용비리 발생 등 설립자의 2세대로 넘어오면서 교육적 책임감 보다는 법인의 사유재산이라는 인식과 족벌체제로 인한 폐쇄적 운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립중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5명중 1명

2018년 10월 기준 ‘도내 사립학교별 교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립학교 교사 2724명 중 정규교사는 2140명, 기간제 교사는 21.6%인 58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각각 20.8%, 21.8%로 5명중 한명은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으며, 특수학교는 27%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내 공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 비율은 각각 12.5%, 10.8%이지만 사립학교는 20.8%, 21.8%로 두 배 가까이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정원대비 기간제교사의 담임비율도 사립은 337명 12.5%, 공립은 425명 2.7%로 사립학교가 높았다.

‘학교별 기간제 교사 비율’을 보면 기간제교사가 20% 이상인 학교는 86개교 중 51개교로 59.3%였으며, 30%가 넘는 학교는 24개교로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2개교, 특수학교 2개교였다.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에 채용된 22개교 44명 중 20.5%인 6개교 9명만 교육청 주관 위탁채용을 했을 뿐, 35명(79.5%) 은 사립학교 법인에서 직접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납부율 16.9%그쳐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연도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 사립 중고등학교 법정부담금 기준액은 145억 9000만원이지만 납부액은 24억 6000만원으로 납부율은 16.9%로 나타났다.

2017년도 타 시도 재단전입금 납부율 평균은 13.3%로, 전남은 4위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재단전입금 납부 현황’을 보면 재단전입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포스코 교육재단(광양제철 초중고), 여도학원(여도 초,중), 우정학원(화순능주중,고) 뿐이다.

재단전입금 납부율이 0%인 학교는 지난 2015년 4개교, 2016년 3개교였다.

2017년 기준 재단전입금 납부율이 1% 이하인 학교는 18개교로 20.9%에 해당한다.

10% 이하인 학교는 56개교(1%이하 포함)교 전체 86개교의 65.1%에 이른다.

즉, 전남지역 사립학교의 20.9%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의 99% 이상을 도교육청에서 공적지원을 받고 있으며, 65.1%는 학교운영비의 90% 이상을 도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따른 지원 지속적 증가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재정결함이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 인건비 등 경상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재정결함에 따른 ‘최근 3년간 사립학교 예산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2528억원, 2017년 2537억원, 2018년 26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들도 국공립학교와 같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2017년도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 납부율 평균이 16.9%이므로, 학부모 부담금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학교재정은 교육청의 지원금이 차지하고 있다.

즉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 재단전입금 미납액과 학교운영비를 국민세금으로 내주는 것이자, 사립학교에 근무중인 친인척의 급여까지도 세금으로 지급하는 실정이다.

‘2018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69개교 250건 298억여원, 2017년 83개교 351건 359억여원, 2018년 85개교 436건 482억여원 등 해마다 사립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거의 없어

도내 사립학교에 대한 기본운영비 및 시설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이유는 사립학교 재단이 소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거의 없을뿐만 아니라, 있더라도 수익률이 낮은 토지와 예금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토지가 45.2%, 건물 14.6%, 예금 37.9%, 증권 2.3%로 총 468억여원이다
 
도내 사립학교 ‘2017년 수익용기본재산 현황 및 수익률’을 살펴보면, 전체 수익률은 3.0%에 불과하며, 연간 총 14억 11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인사채용 등 사학비리 발생과 법정부담금 미납 등 사학기관의 책무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정비율 이하의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 비리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강화 등 예산편성을 통한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의무교육 확대 등 설립당시에 비해 발전한 교육여건을 반영한 사립학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재정력 등 평가기준을 설정해 공영형 전환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리발생 사립법인에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제안했다.
 
한편, 2019년도에 사립학교에 지원 편성될 예산은 3719억원(인건비 2590억원 포함)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53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