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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가축방역 취약농장 특별점검에서 6건 적발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 기자
  • 송고시간 2018-11-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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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소독 등 차단방역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자율방역 강화 당부
AI 예방 가축방역. /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한 달간 방역취약농장 대상 특별 방역점검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항 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겨울철을 맞아 구제역의 방어력을 확보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 소속 가축방역관으로 구성된 5개 점검반을 편성해 돼지 위탁농장,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등의 방역취약 농장에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독시설 미설치 2건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1건 ▲예방접종 확인서 미보관 1건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미실시 2건 등이다. 위반농가는 행정조치(과태료 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점검결과 일부 농가의 방역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가축사육농가 등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역 교육과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위험시기별, 대상별 방역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금은 주변국으로부터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질병의 유입 위협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축산농가 자율방역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축사 소독, 외부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고, 교육 등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올 9월말 기준으로 121개 축산농가에 465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국적별로 네팔 229명, 베트남 75명, 중국과 캄보디아 출신이 54명씩, 태국 27명, 미얀마 22명, 우즈베키스탄 2명, 방글라데시, 필리핀이 각각 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