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변, 가로수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즉시 철거하고 각종 영업용 입간판 및 지주이용간판은 전 읍·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자료를 기초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법광고물 게시행위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 이행 시에는 사전계도 후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과태료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질서확립과 청정이미지의령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 및 단속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