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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직원 대상 연말연시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 기자
  • 송고시간 2018-11-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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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행사 홍보물 발행, 기념품 제작 등 위반사례 중심
세종시가 연말연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세종시청)

세종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21일 시청에서 실무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각종 행사가 많아짐에 따라 홍보물 발행, 기념품 제작, 인사말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 박혁 시선관위 지도담당관은 관련된 조례나 규정에 없는 행사 내용과 선물 제공 등 연말연시 행사에서 주의해야 할 선거법을 사례 위주로 소개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공직선거법 운용사례 등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해 연말연시에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