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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선거사무장 구속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 기자
  • 송고시간 2018-11-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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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선거사무장이었던 김모씨(59)가 21일 오후 6시50분쯤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선거법 위반혐의가 드러났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황천모 상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사업가 안모(59) 씨로부터 1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