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아시아뉴스통신 |
6.13 지방선거와 관련 경기북부 등 지역에서 고소.고발 수사기관 인지 등으로 입건된 선거법위반 혐의자 가운데 65명이 기소(구속 기소1명)되고 162명은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당선자는 총 14명이 입건됐으며,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은 14일 올해 치러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범 총 227명을 입건해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는 제6회 당시보다 선거사범이 24%(제6회 183명→제7회 2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속인원은 6회 때보다는 3명이 감소했다.
유형별 증가로는 ▲흑색선전사범 6회 53명→7회 102명 ▲금품선거사범 6회 31명→7회 36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무원선거범죄의 경우 6회 5명→7회 4명으로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3일과 12일 김성기 가평군수와 안승남 구리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군수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관계자 추모씨를 통해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원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사업을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