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기자수첩]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화사용...'교육부 탁상행정' 지적도 나와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 기자
  • 송고시간 2018-12-17 16:25
  • 뉴스홈 > 정치
-200명이상 유치원보다 학부모부담금 40만원이상 받는 유치원 우선 적용해야
-정부 소비자물가 및 최저임금정책 엇박자에 폐원 내몰리는 유치원 대책 세워야
-동결지원금 평균치이하 원비받는 유치원에만 지원해야 공정·형평성 맞아
 교육부./아시아뉴스통신DB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은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학기 중 폐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부가 원비를 몽땅받은 비리유치원과, '학부모부담금'을 적게 받아 폐원에 내몰리는사립유치원에 대한 실태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탁상행정에서 나온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박용진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되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의 경우 ‘에듀파인’을 쓰지 않아도 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내년 상반기인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데 "에듀파인 사용을 원아 수에만 한정한 것은 비리유치원에 대한 관용, 아니면 덮어 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 22만원과 방과 후 운영비 7만원 등 29만원은 모든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부족한 비용을 ‘학부모부담금’으로 채우고 있다. 이 ‘학부모 부담금’은 각 유치원별로 각각 다르게 받고 있다.
정보공시에 의하면 이번 비리유치원은 대부분 학부모 부담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헌데 교육부는 원아 수에 고정시켰다.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월 8만3000원의 소액에서부터 무려 40만원 이상을 받는 유치원 등 '학부모부담금'이 천차만별이다. 이를 평균치를 구하면 약 22만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에듀파인’사용의무화는 원생 수에 관계없이 학부모 부담금을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원비 22만원 평균치 보다 낮은 10만원대의 '학부모부담금'을 받으면서 물가상승률 1,4%만 인상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의 폐원방지 대책도 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현재 정부는 학부모 부담금을 22만원 평균치 이하로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심지어 10만원대를 받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1.4%만을 적용인상토록 강제하고 있다. 최저임금률은 10.9% 인상해 물가상승률 대비 인건비를 제대로 줄 수 없는 정부 정책에 울상이다.

이에 학부모 부담금 22만원인 평균치이하 보다 훨씬 적게 받는 10만원대 유치원들은 정부가 계속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한 운영난으로 폐원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사립유치원 실상을 제대로 파악못한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유치원 폐원(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고정해 학기 도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폐원인가 신청서류에는 ‘학부모 3분의 2 동의서’와 재원 유아에 대한 폐원 이후에 전원 조치계획을 적은 ‘유아지원계획서’를 첨부토록 의무화 했다. 전원 조치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교육감이 확인하게 한 규정도 신설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제한한 원비로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들에 대한 구제 방법은 전혀 없다.

설립자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부족한 경비를 지원하지 못해 폐원할수 밖에 없는 사립유치원 경우 교육부가 범죄자로 만들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동결지원금'마저 차등지원토록 하고 있어 평균치 22만원 이상 심지어 40만원 이상의 학부모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립유치원들에게 까지 차등배분 지급토록해 기준과 원칙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결지원금'은 학부모 부담금을 평균치 22만원이하 또는 10만원대를 받으면서 원비를 동결시킨 유치원에만 지원하고 평균치 이상의 학부모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은 '동결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야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표준원비의 상.하한선을 정해 줘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그래야만이 학부모 부담금의 공정성과 사립유치원의 비리, 폐원 등을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처럼 사립유치원에는 100%지원을 못하고 있어 '학부모 부담금'의 편차가 심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원비표준금액'(학부모부담금)을 정해야 비리와 폐원위기에 몰리는 사립유치원을 동시에 해결할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당장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운영난으로 폐원위기에 처한 유치원에 대한 대책을 함께 세워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한다는 지적과 현장의 목소리 학부모의 여론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