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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 추진, 시기상조다"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8-12-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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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김광모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의 이해와 기업진출 방안’ 세미나에서 ‘부산광역시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성공업지구 현지 기업 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유치 활동이나 현지 기업 홍보 등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별도의 지원 협의회 구성 등이다. 

그러나 파나마 정부가 지난달 27일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석유를 옮긴 혐의로 한국에 억류된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 
자유한국당./사진제공=자유한국당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북한 비핵화를 염원하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비웃기라도 하듯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서두르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평화적 남북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발전 이바지에 앞장설 수 있을 거라는 미몽(迷夢)에 빠져있는 듯하다. 

김소정 자유한국당 부산광역시당 부대변인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주민에 대한 투명한 임금 직불제 도입과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 섣불리 경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은 위험하다"이어"경협을 통한 북한에 대한 지원이 그간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보다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된 정황이나 의혹이 무성하고,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장악한 부산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 반하고 북한 비핵화를 염원하는 우리 시민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