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 DB |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인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전 전 대통령이 독감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자 7일 오후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구인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공판기일인 3월 11일까지다. 인치 장소와 일시는 각각 광주지법 201호 법정, 3월 11일 오후 2시 30분이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신경쇠약을 이유로 세 번째 재판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뒤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 조비오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