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뉴스홈 전체기사 정치 산업ㆍ경제 사회 국제
스포츠 전국 연예·문화 종교 인터뷰 TV

여영국 창원 성산 예비후보, “한화테크윈 검찰 처분 유감” 입장 발표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9-01-11 14:12
  • 뉴스홈 > 정치
“노회찬 발의, 노조법 개정으로 방산 노동자 기본권 보장”공약
여영국 창원 성산 예비후보./아시아뉴스통신DB

정의당 여영국 창원성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검찰이 한화에어로페이스 등 예전의 한화테크윈 사측의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구공판∙구약식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0일 고소 고발된 22명 가운데 3명은 ‘불구속 구공판’, 6명은 구약식(벌금), 나머지 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7년 2월 삼성테크윈지회가 부당노동혐의로 사측 관계자 22명을 고소, 고발한지 2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여영국 예비후보는 “방위산업체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이뤄졌고 그것도 아직 조직적으로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됐다면 그 몸통인 재벌까지 수사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며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렇게 처분한 것은 재벌에게만 너그러운 검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약사항으로 “이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는 한화테크윈과 같은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구시대적 노동조합법”이라며 “한반도 평화시대에 걸맞고 노동기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방위산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노회찬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운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원천금지 조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쟁의행위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영국 예비후보는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의당 지도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창원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장 상무위원회를 열어 창원 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필승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11시30분부터는 반송시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날 상무위원회는 이정미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