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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삼남일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A기자 고용노동부 신고사건' 어떻게 되나?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19-01-11 17:24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근로감독관,진정사건 수사 중...자세한 내용 아직 말못해
-진정인은 11일 오후 조사마쳐
-사업주는 다음주 조사 예정
 고용노동부./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 전주 삼남일보에 근무하던 A기자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12월 20일경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A기자는 11일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사주가 바뀐 열악한 회사를 살려보겠다며 지난 7월과 8월에 뙤약볕을 누비며 현장 취재를 했는데 모욕적인 해고를 당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발생은 A기자가 1면에 스포츠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시비를 걸며 갑자기 해고를 시켰다는 것,  4개월여를 기다리다 사주의 사과마저 없어 참지 못해 부득이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로 전주노동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남일보 B사주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고 A기자에게 통보했으나 A기자는 "취업당시 구두상으로 월 500만원 상당의 급료를 받기로 했다"며 법대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1일 오후 이 사건 담당 P근로감독관에 따르면, 수사과정이라 자세한 설명을 할수 없다면서 피해자 A씨의 진정인 조사를 먼저 받았고 다음주에 사업주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