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14시간 30분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인근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를 받았고, 밤 11시55분께 검찰청사를 빠져나왔다.
조사를 마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검찰 포토라인을 지나칠 때와 마찬가지로 굳게 입을 다물고 귀가 차량에 올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 시작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 40분쯤 피의자 신문을 마친 뒤 3시간가량 신문 조서에 담긴 자신의 진술을 검토했다.
통상 조사를 받고 나면 변호인과 함께 신문 조서를 검토한 뒤 본인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거나 취지가 다른 부분 등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서명·날인하게 된다.
식사·휴식·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한 양 전 대법원장 조사 시간은 약 14시간으로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조사 시간보다 짧은 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가량 검찰청사에 머무르다 귀가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시간은 다음 날 오전 6시가 넘어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