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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 '쪼개기'로 대응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안홍균 기자
  • 송고시간 2019-01-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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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맞벌이 부부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 봄 서비스 이용 비용은 지난해 시간당 7800원에서 올해 9650으로 23%가 급증했다. 아이돌 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기사와 관계없는 편의점./사진=안홍균 기자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편법 대응이 전 사회적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자영업자들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만 주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4시간만 근무시키는 '쪼개기 아르바이트'는 기본이다.

편의점의 경우 2시간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방법, 식당 등에서는 일손이 많이 필요한 마감 시간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추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긴축경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것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울산 중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53) 씨는 "일주일에 3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에 예전과는 다르게 하루 만에 20명의 문의 전화와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울산 북구에 사는 아르바이트 구직자 김복동(28) 씨는 "울산 시내 최근 몇 달간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봤지만 까다로운 조건에 생계에 불안을 느낀다"고 심정을 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에는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 이내 해고하면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