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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이르면 13일 재조사 예상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 기자
  • 송고시간 2019-01-1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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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양승태(71, 사법연수원 2기) 전(前)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13일) 재소환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지시·보고·기억·죄성립’이 없다는 ‘4無 진술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13일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한 검찰은 그에게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관 블랙리스트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도 조사했다.

전날 전직 사법부 수장을 사상 처음으로 소환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한 뒤 법관 블랙리스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개입 의혹에 대해 물었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가 징계 위기에 놓였던 김기영 헌법재판관 관련 사안 등 다른 혐의사실에 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가 민감해하며 관심을 뒀던 사건들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절실했던 양 전 대법관이 직접 사안을 챙겼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던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관해 논의한 뒤 작성한 문건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이후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4시께부터 자신의 법원행정 정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실행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실무진이 한 일들까지 다 알 수는 없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