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점검은 설 제수용·선물용 축산물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축산물 판매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설 명절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불법 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유통,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행위 등이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중 오는 2월23일부터 시행하는 계란 난각의 산란일자 표시제도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동건 대구시 농산유통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설 성수 축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며, 축산물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1399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