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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몫”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 기자
  • 송고시간 2019-01-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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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및 전원합의 성명서 발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17일 제6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성명서 내용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임"을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각시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을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으로 정부와 국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 없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고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며 "
 교육세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 과세하고 지출하는 세금으로 국가의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삭감을 방지하고 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교육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세에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 촉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해 추진하는 것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가 있어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한 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