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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 '공원 일몰제' 관련 제도개선 건의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 기자
  • 송고시간 2019-01-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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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서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현실화도 건의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는 권영진 시장이 지난 18~19일 제주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가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현실화를 건의해 시·도지사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 등에 의해 2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공원 용지의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개발 관련 문제는 전국 시·도 모두에 관련이 있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다.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전국적으로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 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단절로 다수 국민의 생활환경이 악화되고 불편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예견된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공원 실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는데도 중앙정부의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권 시장은 "현재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땅을 매입하는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고 민간업자는 예치금만 걸어놓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과 관련한 갈등이 있고 시간적 제약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공원용지 보상비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기채를 발행해서 매입하더라도 별도 한도로 인정하고 지방정부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속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공원 실효 시 잔여공원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법적기준 충족이 불가하므로 해당 잔여공원에 한해 법적기준 제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 건의는 시·도지사들에게 절박한 사안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공동건의안건으로 다뤄 정부에 신속하게 건의하고 대응하자는 호응을 이끌어냈다.

권 시장은 또 한국상하수도협회비 현실화 방안도 건의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2002년 상하수도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정부(환경부, 행안부), 지자체(171개), 기업단체회원(371), 개인(477)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0년 이후 동결된 지자체 협회비를 23% 인상하자고 건의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씽크홀, 수돗물 미세플라스틱 대응책 등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의 제공하기 위함이다.

협회비 납부기준은 상수량과 하수처리량에 의해 결정되며, 대구시의 경우 2018년도 기준 4900만원 정도이고 인상분은 1100만원정도이다. 기초자치단체(154개)는 인상안에서 제외시켰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삶의 질과 연관되는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회비 현실화를 통해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상하수도 발전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의 안건은 청렴협약, 제로페이 전국 확산 추진,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 등이다.

권 시장은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긴급한 당면현안을 건의해 지방의 힘을 모으고, 이에 정부가 지방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