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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강력규제 법안 '콰징' 시행

  •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 기자
  • 송고시간 2019-02-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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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징'은 일반무역의 위생허가 대체
웨이상·보따리상 행위를 강력규제 법안
(좌)한국 대표 임채홍 회장./사진=쓰촨성 콰징 전자상무협회

'콰징'은 중국정부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거래법 시행을 했으며 수입상품을 콰징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콰징이란 Cross-border Trading 이라고 하며 중국에서 개발한 특별한 플랫폼으로써 국경을 뛰어넘는 무역이다.


기존 웨이상(위챗상인) 및 보따리상(따이공)등 정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규제 하기 위한 법안이다. '콰징'은 합법적이며 안정적인 통관의 새로운 무역이며 일반무역의 위생허가를 대체 할 수 있다.  

중국 소비자당 1회 5천위안, 1년 2만6천위안의 구매금액 제한이 있다. 기존 일반 무역보다 승인에 대한 기간이 약 10일 이내, 11.9%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 한국 기업은 중국 진출에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2019년 1월 24일 쓰촨의 제조와 수출입 콰징기업을 위해 기업의 새로운 발전과 목표를 도모하기 위하여'국제콰징무역회의 및 쓰촨성 콰징 전자상무협회 2018년 총회'가 청두시 금우구(金牛) 금부화미달레스토랑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국제콰징무역회의 및 쓰촨성 콰징 전자상무협회 2018년 총회'에 중요한 성시각급 등 각 지역 상무회대표와 1000여명의 외자기업 및 콰징전자상기업 회장과 대표들도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한국 대표부 임명식, 2018년 콰징전자상거래에서 우수기업 시상식도 진행했다. 

쓰촨성 정부에서 유일한 한국 대표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임채홍 회장을 임명했다. 임채홍 회장은 한국에 17개지사를 임명해 콰징을 통해 국내 많은 기업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쓰촨성 전자상거래 협회는 쓰촨성의 다경 전자상거래 업종의 eBay케빈 대표를 비롯 paypal、아마존、wish 등 전세계적으로 인지도 높은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장량 쓰촨성 콰징전자상무협회 비서장은 "국제콰징무역산업은 발전에 새로운 방식과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장정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올 것을 기대한다" 고 전했다.

임채홍 한국 대표처 JRI인터내셔널 회장은 "쓰촨성에서 사업개척에 있어 사업방향과 방법 및 각종 필요한 서비스에 효과적인 자원을 제공함으로 든든한 받침대가 되어 중국 콰징전자상거래의 발전에 새로운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제콰징무역회의 및 쓰촨성 콰징 전자상무협회 2018년 총회'에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서비스환경, 해양무역 및 문제 해결점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