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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 – 이타이기(利他利己)의 자세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9-02-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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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3팀 순경 박상민(사진제공=삼산경찰서)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최근의 풍토를 보면 ‘타인의 가정’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 중 하나일 것이다. 오히려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주변인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킨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우리는 막연히 보금자리라고 인식되던 가정이란 공간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일을 간과하게 되었다.
 
경기도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를 보면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3,288건이었던 신고는 2017년 3,564건으로 늘어났으며, 2018년 상반기까지 1,888건의 신고 접수가 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서 아동학대 건수를 보면 2011년 6,058건으로 시작해 2016년 18,700건에 이르기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신체적 학대부터 정신적, 성적 학대는 물론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러한 아동학대가 위험한 것은 자력구제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보호자인 점에서 오는 모순된 감정과 신체, 정신적 부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한 집‘이라는 공간까지 종속되어 있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동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이러한 학대에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없다.
 
‘사랑해‘ 같은 따뜻한 온도의 말로도 다 표현치 못할 아이들을 학대로 내몰아선 안 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아동복지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령에 비추어 보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양지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의무가 성인들에게는 암묵적으로 약속되어 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경찰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 위해 112 신고 시에 부여되는 코드 중 아동학대 신고코드를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장소 중 현실적으로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방문 점검하고 있다. 또 학교 내에 학교전담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 신설되는 아동학대대응과와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하기로 하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묵자는 겸애(兼愛), 모든 인간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 저변에는 이타이기(利他利己) 즉, 타인을 이롭게 해야지만 내가 이로울 수 있다는 자세가 견지된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우리의 주변에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라도 때로는 연민, 때로는 분노,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바라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