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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지방공기업 상한선을 정하는 보수지침을 제도적으로 정립한다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손태석 기자
  • 송고시간 2019-02-12 12:46
  • 뉴스홈 > 사회/사건/사고
-‘살찐 고양이법’을 전국 최초로 부산시 지방공기업에도 적용
- 6개 공사·공단과 19개 출자·출연기관 보수규정에 대한 지침을 정하다.
- 기관장과 임원은 상한선 설정하고, 직원은 직급별 보수구간을 정하다.
- 上薄下厚(상박하후)를 실천하여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모럴 헤저드를 방지!
부산광역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제공)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부산지방공기업에 대해 1월 업무보고를 통해 규정을 정해야 함을 언급한 뒤, 곧바로 제도정비를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는 평소에도 지방공기업의 보수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 이들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비롯하여 임원들의 연봉들을 조사하던 중에 부산지방공기업의 연봉이 전국에서 상당히 높음을 인지하고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연봉상승효과를 볼 것이고 결국 부산시 재정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판단 근거는 2017년말 기준(행정안전부, 클린아이 자료참고)으로 지방공사공단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9380만1천원인데, 부산관광공사는 1억363만6천원이었고 부산교통공사는 1억5944만5천원이었으며 부산도시공사는 1억4537만3천원으로써 평균연봉을 훌쩍 넘고 있었다. 임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연봉이 8811만9천원인데 반해 부산교통공사는 1억2578만4천원이었고 부산도시공사도 1억2474만원이었으며 부산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도 1억2180만원이나 되었다. 이러한 규모는 전국평균수준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출자출연기관 역시 기관장의 평균연봉이 1억2천5백만원으로 서울보다 더 높았으며, 부산연구원이 2018년 본예산 기준으로 1억5144만원이었고, (재)부산과학기술평가원도 1억5525만원으로 가장 높은 기관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기본연봉에다가 수당, 인센티브평가급 등을 합치면 그 규모는 전국 평균연봉의 두 배 가까이 될 정도로 상당히 클 것이다. 이에 반해 직원들의 연봉은 크게 높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높은 연봉을, 직원은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부산지역의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임원들 연봉은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산시가 각 공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클 것이고, 기관장과 임원들에게 과다한 연봉편성으로 예산을 꼭 써야 할 곳에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김 의원은 1월 업무보고에서 먼저 지방공기업에 대한 보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삭감되어진 만큼의 규모를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언급했다.
 
따라서 각 기관에 대해 직접적인 보수규정을 간섭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제도적 정비를 통해 각 기관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관련 지침을 접목하는 방안으로 접근하였다. 즉‘살찐 고양이법’을 부산시 공기업에 적용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살찐 고양이법’이란,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이미 시행했던 법으로써 기업 임직원의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법안을 말한다.
 
김문기 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


김 의원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 역시 해마다 세입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연봉과 상여금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수규정을 법적으로 정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부산지방공기업들 대부분은 상한선을 별도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도 직급별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별도 두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발의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3월에 상정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공기업의 임직원에 관한 보수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여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목적으로 했으며 적용되는 대상은 공사공단 9개 기관과 출자출연기관 19개 기관으로 정했고, 부산지방공기업의 보수규정에 대해 시장은 꾸준히 점검해야 함과 기관장 및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과 지급기준을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해서 상한선을 정했으며 부산지방공기업의 규정에 보수지침을 포함하여 잘 운영되는지 실태점검을 하고 매년 초 부산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본 조례는 “살찐 고양이법”을 전국 최초로 지역에 도입하는 첫 번째 경우로써, 만약 부산시가 이를 수용하게 된다면 타 지역의 공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상징적인 조례가 될 수 있다.
손태석(elroi1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