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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조합원에 사과선물세트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 기자
  • 송고시간 2019-02-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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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넣은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2월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9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및 그 가족 61명에게 총 170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2만8천원 상당)를 택배를 통해 제공하였고,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 A로 하여금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입후보예정자 A의 명함을 사과선물세트에 직접 동봉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하거나 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등의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