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DB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넣은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2월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9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및 그 가족 61명에게 총 170만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2만8천원 상당)를 택배를 통해 제공하였고, 조합원 B씨는 입후보예정자 A로 하여금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입후보예정자 A의 명함을 사과선물세트에 직접 동봉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하거나 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등의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