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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세트 조합원에 돌린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검찰 고발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태우 기자
  • 송고시간 2019-02-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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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화단에 조성된 공명선거 뫼비우스의 띠./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자신의 명함을 넣은 사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및 그 가족 61명에게 총 170만원 상당의 2만8000원 상당의 사과선물세트를 택배로 제공하고 조합원 C씨는 입후보예정자 B씨로 하여금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하도록 권유하고 입후보예정자 B씨의 명함을 사과선물세트에 직접 동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5조 '기부행위제한'에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하거나 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등의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