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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평균 6.84% 상승

  •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 기자
  • 송고시간 2019-02-1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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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는 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6만 719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13일 자로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84%로 지난해보다 0.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9.42%보다 2.58% 낮게 나타났고 시․도 상승 순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대구(8.55%), 세종(7.32%)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경북도내 시.군별로는 울릉군이 13.58%로 가장 높고 군위군(11.87%), 영천시(10.72%), 경산시(10.49%) 순으로 나타났다.


4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울릉군은 일주도로 완성, 군위군은 대구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과 팔공산 터널 개통, 영천시는 레츠런파크 조성사업, 경산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조사됐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3%상승한 1㎡당 1320만원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청도군 각남면 옥산리 산217 임야(자연림)로 1㎡당 230원이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40만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80만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3800원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독도의 사회․정치적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상승과 더불어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