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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하영국 기자
  • 송고시간 2019-03-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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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친화사업장 선정, 실태조사 등 노동청소년 인권보호 근거 마련
이성숙 의원(사진제공=부산의회)

부산시의회는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의원(더불어민주, 동래2)이 제276회 임시회를 통해 부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부산시가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등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친화 사업장을 선정해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주 15시간이상 근로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그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 노동 현장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 차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22일 상임위원회 심사와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oxsan724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