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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 기자
  • 송고시간 2019-03-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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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3월말까지 받고 있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가 첫 시행되어 홍보 기간이 부족했고 신청을 놓친 농가를 위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출하약정 물량의 70%를 6개월 동안 선지급 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의령군에서 농협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가에 선지급한 급여는 수매 대금으로 일괄 상환하게 된다.

농가당 월 30만원에서 150만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며,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희망 농가는 3월말까지 의령·동부 농협 전 지점에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통해 정기적인 수입 보장으로 계획적인 영농을 가능하게 하여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