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의 불법조업 단속과 어족자원 보호에 나선 해경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중부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정영진)은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무등록 35톤급 중국어선 선장 왕모씨(43) 등 3명을 구속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35톤급 목선으로 선장 왕씨 등 승선원 7명이 탄 이 어선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37분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35㎞(NLL 이남 약 7㎞)에서 해경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6일 중국 요녕성 동항항을 출항해 대한민국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후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28차례의 불법조업으로 광어 및 꽃게 등 어류 2777㎏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단속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 일체를 자백받고 어선과 어획물 및 어구 등 일체를 압수하고 법원의 몰수 확정판결 후 폐기할 계획이다.
한편 해경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꽃게조업에 대비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고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