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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택시요금 2800→3300원 인상

  •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 기자
  • 송고시간 2019-03-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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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6년만 27일부터 시행… 거리요금 단축
택시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단양군 택시 기본요금이 지난 2013년 인상 이후 6년 만에 오는 27일부터 현행 2800원(1.35km)에서 3300원(1.35km)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96m당 100원이던 거리요금은 92m로 단축된다.


단양군 택시 시간운임은 23초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복합할증료가 50%가 적용된다.

심야시간(오전 0-4시)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범위 내에서 적용받고, 호출료도 기존과 동일하게 1000원을 받는다.

또 기존과 동일하게 구역 밖 할증률은 없다.


변경된 택시요금은 4.1km를 주행할 경우 현재보다 약 11% 인상된다.

시·군 택시요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택시운임기준과 요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 기준 내에서 복합할증(거리운임과 시간운임)과 사업구역 밖 할증(시계외 할증)은 지역실정에 맞춰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

이번 택시요금 조정은 택시기사의 인건비와 LPG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충북도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충청북도 택시요금 조정 시행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추진됐다.

단양군은 택시업계에서 제시한 요금 조정안을 단양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 다음 택시업계로부터 요금 변경신고를 받아 단양군 택시요금을 변경 고시했다.

단양군은 택시요금 인상 홍보 강화와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택시미터기 조정을 완료한 후 27일부터 변경된 택시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군은 택시요금 기준 변경과 관련해 택시요금 기준 조정에 따라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량청결 유지, 복장 단정․과속․난폭운전․도로교통법위반 행위 근절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동안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 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으로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택시업계에 지속적인 지도와 함께 대군민 홍보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