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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성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 주요 시행사업 ‘브리핑’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9-05-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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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성 차량등록사업소장.(사진제공=창원시청)


최용성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최용성 소장은 ▶신규 자동차번호판 도입에 따른 홍보 ▶자동차검사 해피콜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주차알림판 활용 차량 정기검사 의무보험 홍보 등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사업들을 밝혔다.


◆자동차번호 체계 변경 적극 홍보 나서


최용성 소장은 “비사업용과 대여사업용 자동차번호 앞자리가 오는 9월1일부터 기존 2자리에서 3자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번호판 미인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창원시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시스템 업데이트와 사전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은 공공 부문에 비해 업그레이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것을 예상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쇼핑몰,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발급 가능한 자동차 번호가 부족해지자 올해 9월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자동차 번호판을 현행 6자리(00가1234)에서 7자리(000가1234)로 변경할 예정으로 기존 번호판에 앞자리 숫자 1개가 추가된 페인트식 번호판, 앞자리 숫자 1개와 국가 상징, 축약 부호,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등이 추가된 반사필름식 번호판 등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한다.


최용성 소장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설치된 관내 시설물이 많아 시스템 업데이트와 사전테스트 등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며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그레이드를 7월까지 조기에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검사 해피콜 문자알림 서비스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소유자들이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해피콜 문자 사전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효기간 내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과태료를 납부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문자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SMS 문자알림 신청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용성 소장은 “올해 2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해피콜 문자사전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평소 자동차의 검사일자를 깜빡하는 소유자가 많은데 해피콜 문자 사전알림서비스를 운전자들이 잘 활용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도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현재 구축중인 ‘차량 정기검사 의무보험 알림서비스’는 오는 7월 중 완료예정으로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차량 정기검사와 의무보험과 같은 의무이행사항의 법정시기 도래 전 사전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주차알림판 활용 차량 정기검사 의무보험 홍보


최용성 소장은 “자동차 정기검사일과 의무보험 만료일 표기가 가능한 스마트 주차알림판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동차 정기검사일과 의무보험 갱신 기한을 놓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하는 주차알림판은 기존에 연락처를 직접 기재하고 부착하는 형식을 탈피, 플라스틱 재질의 양면 스타일로 스마트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앞면(차량밖)에는 차량 소유자의 연락처와 창원시 캐릭터(피우미),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슬로건을 유인하고, 뒷면(차량안)에는 자동차 정기검사일과 의무보험 만료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제작, 차량 소유자들이 상시 법정기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성 소장은 “자동차 신규 등록과 이전, 변경등록 신청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를 내방하는 시민들에게 배부해, 차량 정기검사일과 의무보험 갱신일을 놓쳐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게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차량 소유자가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