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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남녀임금격차 해소위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어

  •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 기자
  • 송고시간 2019-05-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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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제공=신용현 의원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주관하는 ‘2019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여성임금차별 실태와 해소 방안’이 오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가 34.6%(2017년 7월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녀 임금 격차 해소의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토론회는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이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시사점’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불법과 관행, 구조와 개인사이 : 노동현장 성차별 실태’를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이광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성평등노동팀장과 조양민 행동하는여성연대 운영대표, 김예리 서울YWCA 여성운동국 부장, 김예지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회 청년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취지와 기대효과, 동일임금의 날 법제화를 위한 노력, YWCA 동일임금의 날 운동현장, 노동시장 진입부터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청년의 현실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는 16년 간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라며 “이런 차별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이유는 기존 법제도만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최근 국제사회 흐름은 보다 적극적이고 다차원적인, 나아가 강제적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 역시 남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남여 임금 격차 실태와 과제를 확인하고, 동일임금의 날 지정 및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2017년 3월 ‘성별임금공시’와 ‘동일임금의 날 지정’을 요지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올 3월 여성가족부가 ‘동일임금의 날’을 지정해 기념토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