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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특정노조 배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 기자
  • 송고시간 2019-05-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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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뒤늦게 근로자 과반 아닌 노조와 추천 확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이정미 의원이(정의당 당대표 국회의원) 파리바게뜨가 특정 A노조를 배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동의하고 노동부는 근로자 과반 노조 확인 없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한 사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제빵・카페기사 등으로 구성된 (주)피비파트너즈는 지난달 29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에 동의 했고 이달 1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했다. 특정 A노조를 배제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조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및 위촉이 이뤄진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제2호).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심의・의결을 해야한다. 

노동부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노조 위원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로 구성돼 있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했으나 확인 결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니며 이 노조 위원장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친 근로자 대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추가로 확인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에 대해 취소 통보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파리바게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등 일련의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전부 무효에 해당한다. 


현재 특정 A노조는 (주)피비파트너즈 및 파리바게뜨 본사((주)파리크라상)를 상대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지난해 1월 체결한 합의서 이행을 촉구하며 현재 111일째 SPC 양재동 사무실 앞에서 농성중이다. 

더욱이 지난 2월 교섭대표노조와 (주)피비파트너즈 단체협약 체결 후 노노간 전임자 문제 등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피비파트너즈가 특정 A노조를 배제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유급전임자를 두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행위가 오히려 위법적이고 노노간의 갈등을 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특정노조를 배제한 (주)피비파트너즈의 일방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등은 자칫 불필요한 노노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민감한 시기에 이를 방기한 노동부의 잘 못도 크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 예방 조치가 행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