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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대폭 강화...최소 '감봉'

  •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 기자
  • 송고시간 2019-05-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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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진=ⓒGetty Images Bank)

앞으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또 면허 취소 기준을 반영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는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채용 비리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