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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도의원, 진실․화해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 촉구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19-05-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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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10년 해산 된지 9년째
-과거 접수기간제한 상당수 피해자 접수 못해 진실규명, 명예회복 기회 잃어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과거사정리법 개정해야
진실하고 제대로 된 과거사정리를 위해 과거사정리기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발의됐다.
 
 문승우 전북도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4)은 21일 “현재 인재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이 이루어져 한국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부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지난 2005년 12월 1일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은폐된 진실을 밝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그러나 출범 5년만인 2010년 12월 31일 해산했고, 짧은 활동기간 탓에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었으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한국전쟁 전후로 국가공권력에 의해 전북에서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들이 희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