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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에 벌금 90만원 선고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 기자
  • 송고시간 2019-05-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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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을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당부
백군기 용인시장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했다.

다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선거사무실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사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 5일~4월 3일까지 용인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백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40여년 간의 군생활과 정치인으로 살아가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도를 걸으려 노력했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떳떳하게 책임을 지고, 나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을 피고인들에게 선처를 당부하며 시장으로서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과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추정치인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