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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화섭 안산시장, 2차 경찰 소환조사

  •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용환 기자
  • 송고시간 2019-05-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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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민선7기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이하 정자법)을 받았다는 혐의와 강제추행 죄를 물어 피의자 신분으로 16시간에 거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데 이어 26일 오전 8시4분쯤 안산단원 경찰서에 두 번째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