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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손태석 기자
  • 송고시간 2019-05-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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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전경(사진제공=부산지구청)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토지 및 임야 총 64,303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이며, 부산진구 토지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부산진구 홈페이지(http://www.busanj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2019. 5. 31.~ 7. 2.)중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24, 부산진구청 홈페이지 등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부산진구 토지정보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 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손태석(elroi1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