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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4억2000만원 편취·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외국인 수금책 등 7명 검거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9-05-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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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는 지난 4월부터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와 교육을 받고 국내 잠입해 피해 금원을 수금,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중국·대만 국적의 외국인 수금책 6명과 내국인 수금책 1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하고 이들에게 범행 지시를 한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이 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피해자의 집 등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직접 전달해 주도록 하면 이를 수거해 조직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금‧전달책’이다.


또 춘천시에서 검거한 A씨(30세, 남, 중국)·B씨(32세, 여, 대만), 강릉시에서 검거한 C씨(20세, 남, 중국), 원주시에서 검거한 D씨(15세, 여, 중국 국적), 속초시에서 검거한 E씨(32세, 남, 대만)·F씨(27세, 남, 대만) 등 외국 국적의 수금‧전달책들은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해 집 안 거실 서랍 등 특정 장소에 놓고 자리를 비우자 집 안으로 침입해 총 1억1400만원 가량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수금 시도를 한 후 도주하다가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
 
이에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중국‧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조사 결과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범행 지시와 교육을 받고 범행 목적으로 국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원주시에서 검거된 D씨의 경우 나이가 15세로 범행 연령이 하향화 되는 현상까지 보였다.
 
특히 삼척시에서 검거한 한국인 G씨(40세, 여)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됐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며 피해자 이름이 기재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인이 찍힌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위조문서를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를 1차로 속이면 돈을 준비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직인이 찍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를 교부해 피해자를 속인 후 현금을 건네받는 치밀한 수법을 썼다.
 

또 경찰은 G씨가 범행 후 도주하면서 카드로 버스표를 구입한 점을 포착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해 추적하다가 다른 범행을 마치고 전철역에서 하차중인 것을 검거했다.
 
이와 관련 조사결과 도내 범행 外 서울‧대구 등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정은희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전담팀장은 “최근 들어 대면편취나 침입절도형의 보이스피싱 사범 검거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경찰‧검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고 반드시 112에 전화를 해 상담을 받아 경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공서에서는 문자나 메일로 일반인에게 공문서를 전송하지 않을 뿐더러 관공서가 아닌 노상에서 공문서를 직접 전달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