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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7월1일부터 닭, 오리 농가와 부화장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 기자
  • 송고시간 2019-05-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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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내부 CCTV 활용 임상증상 조기 신고로 질병 피해 최소화
CCTV 거제 산란계농가 외부설치 현장확인. (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가 가금농가의 사육 가축에 대한 실시간 임상증상 관찰로 응급상황 시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으로 닭과 오리 사육농가와 부화장에서는 출입구, 농장 내 각 축사별 출입구에 내부 촬영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가축사육시설이 50㎡ 이상인 농장에서는 CCTV를 갖춰야 하며, 농장주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상 기록은 촬영 일로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경상남도는 농장주가 축사 외부에서도 가축의 폐사나 이상 여부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해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CCTV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104개 농장에 586개의 CCTV를 설치 완료했다. 올해는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금농가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CCTV 거제 산란계농가 외부설치 현장확인. (사진제공=경상남도)


김주붕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바이러스 질병의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의심축 발생 시 조기 신고만으로도 농가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악성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금농가에서는 울타리, 전실, CCTV 등 방역시설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축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농가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금 60%, 자부담 10%, 융자 30% 비율로 지원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가금농가에서는 거주지 시군 동물방역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