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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25일부터 소주 딱 1잔도 ‘음주운전’ 처벌강화

  •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 기자
  • 송고시간 2019-06-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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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05% → 0.03%, 면허 취소 0.1% → 0.08% 강화
강원지방경찰청 청사/아시아뉴스통신=변병호 기자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상향 0.05%→0.03%이다.

이에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 상향 ▶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0.2% 1년~2년 징역 또는 500~1000만원 벌금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2회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벌금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도는 500~2000만원 벌금이다.
  
또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 강화 ▶음주운전 사망사고:5년(신설) ▶ 음주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3회) ▶음주 교통사고 : 2년(기존 1년) ▶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이다.

 
또 새로운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는 개인별 편차가 있지만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 올해 단속 현황을 보면 오전 6~10시 사이에 적발된 0.03%~0.05% 운전자는 총 33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술 한 잔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 한잔이도 마셨을 경우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날 과음한 경우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12.18.)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증가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