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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수사구조개혁을 바라며"

  •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서도연 기자
  • 송고시간 2019-06-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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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현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경위
 양창현 전주덕진경찰서 수사과 경위.(사진제공=덕진서)

지금까지의 수사권 조정 진행상황을 간략히 살펴보자.

작년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문이 발표되었고, 올해 초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여야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소위원회 안이 마련됐다. 지난 4월에는 여야4당 원내대표가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한 상태이다.


패스트 트랙에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큰 틀에서 수사기소분리의 방향성을 제시한 과도기적 입법이라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검사의 지휘 폐지, 경검 협력관계 설정,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 정부 합의문 취지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한 점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신속처리절차에 상정이 되면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 본회의 상정 표결하는데 최장 330일 소요된다.


수사구조개혁은 삼권분립에 입각하여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전념하자는 취지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향상에 전념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려는 형사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국회의 패스트 트랙(신속처리법안)에 수사권조정안이 포함되어 논의 중에 있고,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경찰권이 비대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 신속처리법안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 단계별로 오히려 더 다양하고 통제장치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지만 보완수사 요구권, 기록등본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송치요구권 등으로 전환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요구권이 신설돼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경찰 수사 후 혐의가 없으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해서 검사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며, 검사는 경찰 수사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에 대한 방안으로 자치경찰 도입, 정보경찰개혁,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에서는 다양한 개혁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인한 수많은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작됐고 비대화된 검찰권의 남용을 차단해서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