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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하셨나요?”

  •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 기자
  • 송고시간 2019-06-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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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 승계 안내문 제작∙배포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12일 관내 부동산 중개인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1000여명에게 권리∙의무 승계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받는 허가로,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토지에 차량이 진출입하기 위해 받는 경우가 많으며, 허가를 받게 되면 매년 3월 도로점용료를 내게 된다.

하지만 현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수인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하지 않아 점용료 납부주체와 체납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진해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매년 3월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하기 전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허가자들과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을 개최할 때, 안내문을 추가 배포하는 등 도로점용료 체납에 대한 민원 분쟁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이두규 진해구 안전건설과장은 “혹시 지금 진해구 관내 매도한 건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받았거나, 도로변에 있는 상가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인도를 점용하고 있는데도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면 구청 안전건설과(055-548 -4615)로 문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