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전경.(사진제공=경북경찰청) |
경북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계기로 음주단속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사고 발생은 전년대비 22%(520건→404건, -116건), 음주 사망자는 38%(16명→10명, -6명)나 감소했으며,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3%(3151건→2108건) 감소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112신고는 올해들어 5000여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0%인 500여건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되는 혈중알콜농도 0.03~0.05% 구간 적발 현황 역시 지난 2월 28건에서 5월 99건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8시~10시(33%)>오후 10시~자정(21%)>자정~새벽 2시(12%) 순으로, 60% 이상이 오후 10시~새벽 2시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야간 및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주간 음주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음주운전관련 112신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을 자제해 줄 것과 음주의심차량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